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3.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구청장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 각 호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