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916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1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3.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9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 각 호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