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12.>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2.>
②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2.>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설치 완료일 기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6. 2.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