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옥외행사 참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의 주최자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인구밀집 시의 안전관리 대책
6.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실시 1일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옥외행사 실시 전 또는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모자, 복장 등 착용)를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① 구청장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 외에도 필요시 관할 소방서 또는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 응급의료지원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삭제 <2025. 12. 30.>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 안전관리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훈련은 연 1회 이상 또는 옥외행사 개최 전 등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방법과 내용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