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이하 “청년 지원 기본 조례” 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청년시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7. 17.>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청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청년시설 공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청년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을 우선한다. 다만, 이 외의 경우에는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사용허가를 우선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년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년시설을 사용하거나 청년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 전액 면제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 100분의 50 감경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ㆍ18민주유공자증이나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제시한 경우
2.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및 그 자녀
④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변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