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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907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이하 “청년 지원 기본 조례” 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청년시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청년시설

①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7. 17.>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청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청년시설 공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청년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을 우선한다. 다만, 이 외의 경우에는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사용허가를 우선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년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사용료 등의 납부

청년시설을 사용하거나 청년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 전액 면제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 100분의 50 감경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ㆍ18민주유공자증이나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제시한 경우
2.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및 그 자녀
④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변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