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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905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구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내ㆍ외국인 주민의 상호문화 이해 및 역량강화에 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6.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과 상담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8.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및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등의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의원 재임기간이 만료된 때

제16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때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ㆍ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위탁ㆍ지정기간, 위탁취소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르고,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책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다문화 주간을 설정하거나 다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표창 및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표창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