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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902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봉서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ㆍ발전과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한 “도봉서원”이란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도봉서원과 각석군 및 이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봉서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ㆍ인성ㆍ예절ㆍ의례(제향ㆍ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와 관혼상제를 포함한다)ㆍ선비정신 등 전통문화 계승 관련 교육 및 행사
2. 한시ㆍ한문 경연 등 한문학 진흥사업
3. 전시 및 문화ㆍ체험행사 등

제4조

지원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등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기관 등이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교부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기관 등에 통지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전통문화 계승 ㆍ발전과 문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등은 지원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결정, 교부,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