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5.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이하 “놀이공간”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놀이공간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놀이공간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충분히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5.>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ㆍ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등 놀이 기반 조성 현황 및 계획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현황, 나이별 놀이공간 이용 현황 및 선호도 조사 <개정 2023.10.5.>
3. 놀이공간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아동의 안전한 놀이를 위협하는 요인 및 환경
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사업 현황
6. 아동의 휴식과 여가 시간 현황
7. 아동의 나이별 놀이 관계망 현황 <개정 2023.10.5.>
8. 아동 및 성인의 놀 권리 인식 현황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 관련 전문 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문화 확산 사업
6. 아동, 아동 보호자 및 아동 관계자(아동을 보육ㆍ교육ㆍ보호ㆍ지도하는 사람)에 대한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7.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