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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98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
2.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3.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예술인 국ㆍ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