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교육 정책에 대한 제안, 자문 등을 위하여 세종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교육 정책에 대한 제안, 자문 등을 위하여 세종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 자문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세종교육회의를 둔다.
1. 교육 비전 및 정책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 중ㆍ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요 교육시책과 연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세종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① 세종교육회의는 3∼4명의 공동의장과 1명의 대표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표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3급(상당) 및 4급(상당) 공무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천한 사람
4. 교직원 단체 및 교직원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
5. 학부모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대표의장은 세종교육회의를 대표하고, 세종교육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단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정하여 대행한다.
① 대표의장은 세종교육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종교육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세종교육회의의 정책 제안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해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세종교육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종교육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① 세종교육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종교육회의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표의장은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세종교육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세종교육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