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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9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2-28공포번호 0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익자부담경비, 새 학기 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교육 활동과 새 학기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는 다자녀 학생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와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7조

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③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육비의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