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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22689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0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ㆍ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

구매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성능인증제품ㆍ우수조달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