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 하며,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내부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 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에서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