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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88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1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역사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20.>
1. “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2. “전시물”이란 포천역사문화관(이하 "역사문화관"이라 한다)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를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
3.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ㆍ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역사문화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역사문화관은 포천시 중앙로34번길 8에 둔다. <개정 2024.11.20.>

제4조

사업

역사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20.>
1.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연구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역사문화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역사문화관의 전시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역사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0.>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보수, 전시품 교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의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시휴관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한다.

제6조

관람시간

① 역사문화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역사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5.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6.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역사문화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또는 취식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처분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관람자가 전시물 및 역사문화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훼손된 유물은 제22조에 따른 포천시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시설물은 소요된 제반비용으로 변상한다. <개정 2024.11.20.>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천역사문화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역사문화관 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자문 사항

[본조신설 2025.11.20.]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관 업무 담당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1.20.]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5.11.20.]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1.20.]

제15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에 대한 정리 및 보고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11.20.]

제16조

유물의 수집

시장은 역사적ㆍ문화적ㆍ과학적으로 수집ㆍ보존ㆍ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유물로 수집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1.20.>]

제17조

유물의 구입

①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포천시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제22조에 따른 포천시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4.11.20.>
② 유물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입 계획 수립
2. 구입 방법 및 절차를 포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 대상 유물 선정
5. 평가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평가
6. 구입 결정
7. 구입 예정 유물 화상 공개 및 매매계약
③ 역사문화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시장이 경매를 통해 유물을 구입하거나, 국가 또는 시ㆍ도지정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현지에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24.9.25.>
⑤ 시장은 유물 구입의 심의 및 계약 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매도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유물임시보관증: 별지 제2호서식
2. 유물매도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3. 유물매도목록: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에서 이동 <2025.11.20.>]

제18조

유물 등의 기부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유물 등의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할 때에 수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포천시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20.>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며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20.>
③ 역사문화관에 유물 등을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부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증 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부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및 감사패 증정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0.>

[제13조에서 이동 <2025.11.20.>]

제19조

유물의 기탁

① 역사문화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탁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해야 한다.
③ 기탁자에게는 감사패 증정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0.>

[제14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0조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ㆍ기부ㆍ기탁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유물이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수집 대상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15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1조

유물의 반환

시장은 평가를 받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ㆍ기부ㆍ기탁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인계인수증에 확인ㆍ서명해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2조

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둘 수 있으며, 유물관리관은 역사문화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유물출납원은 역사문화관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3조

유물의 관리

① 시장은 유물이 분실ㆍ훼손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 중이거나 제20조에 따라 대여한 유물을 제외한 모든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유물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물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유물대장: 별지 제11호서식
2. 유물카드: 별지 제12호서식
⑤ 시장은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유물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4조

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해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 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의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④ 유물관리관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5조

유물의 대여 등

①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물관ㆍ기념관ㆍ교육기관 등이 전시ㆍ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3.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 유물을 대여ㆍ열람ㆍ복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유물을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해 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물을 열람 및 복제하려는 사람은 해당 유물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임의로 운반ㆍ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유물을 대여하거나 복제하여 이용하는 사람은 그 자료가 역사문화관 소유의 유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⑤ 유물을 대여 받은 기관은 대여 받은 유물의 반입 또는 반출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유물의 대여 허가를 받은 자가 대여 받은 유물을 망실ㆍ훼손ㆍ그 밖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을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6조

유물수집 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수집대상 유물에 대한 사전조사와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등을 위하여 포천시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20.>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그 밖의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역사문화관 업무 담당부서장 및 소속 학예연구사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20.>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의 의결 결과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물 예비평가서를 작성하여 제22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7조

유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구입대상 유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물 또는 자료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
2. 유물 또는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 및 적정 가격에 대한 평가
3. 그 밖의 시장이 유물 구입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 및 유물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해당 유물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25.>
④ 평가위원회는 구입대상 유물이 있는 경우마다 새로 구성하며, 그 존속기한은 해당 유물의 평가가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20.>
⑦ 평가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의결 결과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⑧ 시장은 평가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유물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자문하는 외부 전문가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20.>

[제23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9조

교육프로그램ㆍ문화행사

① 시장은 포천역사 및 소장자료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를 개발ㆍ운영한다.
②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참가자에게 교구재 및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역사문화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ㆍ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무료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본조신설 2024.11.20.]

[제24조에서 이동 <2025.11.20.>]

제30조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관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역사문화관 홍보를 위한 기념품을 개발ㆍ제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역사문화관에 방문한 관련기관 관계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발간 자료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0.]

[제25조에서 이동 <2025.11.20.>]

제31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역사문화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식비, 교통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0.]

[제26조에서 이동 <2025.11.20.>]

제32조

준용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