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박물관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ㆍ운영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전시ㆍ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홍보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건립업무의 주무국장,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그 호선에 의하여 분과위원장 1명을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ㆍ연구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