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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8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02-22공포 2023-02-22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포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포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포천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80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50이하

제4조

보조금 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시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