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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출입기자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8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02-22공포 2023-02-22공포번호 1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출입기자의 등록과 행정광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언론사”란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3. “행정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라목,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3. 방송:「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4. 뉴스통신:「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② 제1항에 따른 신문사 등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출입등록

① 제3조 각 호의 언론사 중 시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2. 제2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언론사 추천 공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의 언론사에 1명의 출입기자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기자실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광고시행 등

① 시장은 언론사에 행정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포천시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
2.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고시ㆍ공고 및 행정광고 집행대상 언론사는 제3조에 따라 시정취재 언론사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③ 광고매체 선정 시 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 운영한 기간이 광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이고 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지원제한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출입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업무방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출입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분기 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