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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74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김포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하고 바람직하게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ㆍ시민ㆍ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것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 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ㆍ사회안전망 구축
2.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아동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어린이날 행사 및 아동 참여권 등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아동 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실시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하며,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관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 옹호관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아동권리 옹호관의 기능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14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 수립 시 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⑥ 시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제시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7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ㆍ과장으로 한다.
1. 김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아동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8조

추진위원의 임기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추진위원장의 직무

① 추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추진위원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추진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추진위원의 해촉

시장은 추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 참여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 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3조

아동위원회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시책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24조

아동위원회의 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 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 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제25조

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아동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아동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아동위원의 해촉

① 아동위원이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3.27.>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회의에 출석한 위원 에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이 많은 위원 및 아동권리 옹호관 등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