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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7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3-02-22공포 2023-02-22공포번호 2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김포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라. 시 집행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행위
4.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직무관련공무원 등”이란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등(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소속 기관 공무원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등 및 관련 공무원 등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등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등
라. 그 밖에 시장이 직무관련 공무원으로 정하는 공무원 등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를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 또는 비전자 신고서를 제6조의 김포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갑질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한 신고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김포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김포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②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갑질 행위 여부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권고
3.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시장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은 인권, 심리상담, 인사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안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시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은 신고ㆍ지원센터의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사기관을 말한다)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갑질 신고 결과의 통지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ㆍ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예방교육 실시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시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ㆍ 상급자가 갑질 행위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악의적ㆍ반복적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에 대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등

① 누구든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보호조치

①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협조자 보호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