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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6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2-05공포 2025-02-05공포번호 2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5. 2. 5.>
1. 삭제 <2025. 2. 5.>
2. 삭제 <2025. 2. 5.>
3. 삭제 <2025. 2. 5.>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5.>

제9조

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