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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67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02-22공포 2023-02-22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안산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산시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시 해병전우회”란 안산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써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안산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그 밖에 안산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제4조

중복지원 금지

해병전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해병전우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