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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64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0. 22., 2025. 10. 15.>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거나 차량을 보조 제어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10. 15.]

제7조

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0. 15.]

제8조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