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4>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4.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5.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6.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소득현황 및 경영활동 등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고용 지원 사업
3. 선도 농업경영체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공용 공간 및 영농기반시설 지원 사업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
7.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 계획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이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대전광역시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우수한 농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업 현장연수 등 청년농업인의 경영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조직과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3.>
구청장은 필요시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