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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226862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2-21공포 2023-02-21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역 고유문화 발전 및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사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써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2. 구민의 문화활동 지원 사업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동호회의 생활문화활동 지원
2. 생활문화축제의 개최
3.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대상 동아리 운영 등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 전시 및 공연, 예술인과의 만남 등 각종 문화행사 지원
3. 지역 축제와 생활문화시설 연계 방안 연구
4. 생활문화시설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시설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을 건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독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에서 운영되는 각종 공연, 전시 등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문화시설 인정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영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의 생활문화시설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이 서점 전용면적의 1/10 이상일 것(다만 매장과 문화공간의 구분은 불필요)
2. 5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설비(탁자 및 의자)를 갖출 것
3.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관내 서점일 것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 운영 계획을 포함한 인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의 방문ㆍ실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생활문화시설 인정 유효기간 등

① 생활문화시설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해 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생활문화시설에서 노동 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기타 지정된 시설을 생활문화시설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활문화시설은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해당 시설의 장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