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 수립ㆍ변경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전략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수립ㆍ변경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2. 그 밖에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결과 및 그 당시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삭제 2025. 12. 2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본조신설 2025. 12. 23.]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ㆍ심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3.]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