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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85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3-02-22공포번호 1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을 선정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등 열린 구정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이하 "명예행정관"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촉

명예행정관은 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 소재 학교의 학생 및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으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제4조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행정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명예행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명예행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행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5조

임무 및 활동범위

① 명예행정관의 임무 및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불편사항 개선 건의
4.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은 명예행정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등

① 명예행정관은 월 1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명예행정관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구의회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활동실적 평가

의장은 연 1회 명예행정관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