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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685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02-22공포 2023-02-22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ㆍ「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강동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강동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강동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강동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강동구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강동구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강동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등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