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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85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 3. 6.>
1.「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3. 6.>
4.「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민단체의 대표, 건강ㆍ보건관련 단체, 학계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1.>
④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9조

수당 등

협의회는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