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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02-22공포 2023-02-22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구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다.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의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은 구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참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옥외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옥외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대수
7. 옥외행사의 자체 안전관리인력 가동 상황
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 외에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관리인력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인력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모자 등의 복장을 통해 안전관리인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하도록 할 것

제10조

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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