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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8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02-22공포 2023-02-22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ㆍ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법조계 인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3.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안건 의결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에 대한 별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위원으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위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의 적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다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