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8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02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5. 그 밖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된 단체

제3조

지원 범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직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학생의 인성 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3. 교직원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세종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