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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50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06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 성취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자아정체성과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부모 언어”란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의 모국어를 말한다.
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2.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언어의 통역 등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담직원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전담직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문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