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 성취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자아정체성과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 성취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자아정체성과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부모 언어”란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의 모국어를 말한다.
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교육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2.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언어의 통역 등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전담직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문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