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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4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1-15공포 2022-11-15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점적호스, 트레이(모판 등) 등 영농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농업자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농업자재가 생산ㆍ유통ㆍ구입ㆍ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내 농경지 등에서 발생 되는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

제5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홍성군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
2. 마을별ㆍ지역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시설을 포함한다)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예산의 확보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2. 영농폐기물 수거와 공동집하장 설치ㆍ관리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보호활동 및 개선을 위한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

영농페기물 수거

군수는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군내에 소재를 둔 단체(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등)에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영농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