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점적호스, 트레이(모판 등) 등 영농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농업자재를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농업자재가 생산ㆍ유통ㆍ구입ㆍ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군내 농경지 등에서 발생 되는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홍성군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
2. 마을별ㆍ지역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시설을 포함한다)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2. 영농폐기물 수거와 공동집하장 설치ㆍ관리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보호활동 및 개선을 위한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다.
군수는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군내에 소재를 둔 단체(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등)에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