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주체는 시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경험 또는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시에 거주하며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