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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물 절약 실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8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뭄 등 재난 위기에 대응하고 일상 속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물 절약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물 절약 실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구민 또는 단체 등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물을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구가 추진하는 물 절약 실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물 절약 실천 문화를 장려하고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 절약 실천 활성화 사업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물 절약 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물 절약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절약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물 절약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우수 사례 발굴
2. 물 절약 실천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물 절약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구청장은 물 절약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