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