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류 및 교육지원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교육관련 기관”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육 관련 단체를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인적ㆍ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국제교류협력의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ㆍ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육과정ㆍ프로그램 등에 관한 학술 및 문화 교류
2. 소속 직원 파견 및 각종 연수 운영
3. 학생 교류 프로그램
4.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
5.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대상 기관의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단, 일회성 및 단순 직무 연수 제외)
4. 제9조에 따른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사.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모든 학교와 학생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4.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