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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31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2-22공포 2023-02-22공포번호 06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학생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특색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건강증진계획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5조에 따른 특색사업의 추진
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특색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색사업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척추측만증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2.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
3. 구강 보건 관리 사업
4. 그 밖에 학생 건강을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특색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제4조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특색사업을 시행하는 학교 또는 특색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색사업을 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특색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적ㆍ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