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ㆍ광주광역시ㆍ유관기관ㆍ지역대학ㆍ산업체ㆍ직업계고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운영을 통해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 유형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대학 진학 및 지역사회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ㆍ광주광역시ㆍ유관기관ㆍ지역대학ㆍ산업체ㆍ직업계고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운영을 통해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 유형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대학 진학 및 지역사회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산업”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산업체에서 영위하는 사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유관기관”이란 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 산업의 한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직업계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5.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산업 유형에 맞춘 현장실무 중심 교육과 지역대학 진학 및 지역사회 취업 지원을 통해 지역에 정주하는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참여학교”‘란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직업계고를 말한다.
7. “참여기업”이란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를 말한다.
8. “참여대학”이란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대학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등과 협력하여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산업 유형에 맞추어 직업계고의 계열을 확대하고, 참여대학과 참여기업의 발굴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참여학교의 실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참여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학생의 선발과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기본 방향
2.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호 및 노동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참여학교, 참여대학, 참여기업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27.>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광주광역시부교육감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광주광역시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3. 2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 3. 27.>
1. 광주광역시장 소속 공무원
2.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참여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업교육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위별로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위치는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직업계고 교육과정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참여학교의 장은 참여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참여학교의 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맞춤형 직업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산업안전교육, 직장소양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참여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ㆍ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 실무교육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참여기업은 학생들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직업교육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유관기관, 참여대학, 참여학교, 참여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언론,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