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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6829

충청남도규칙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남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 기간

충남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 입주작가의 입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장기 입주: 1년
2. 단기 입주: 6개월

제3조

운영 시간

스튜디오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실: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오픈스튜디오 개최
4.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
5. 도록 등 출판물 발간
6.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국내외 미술작가 상호 교환 입주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

이용 의무

① 입주작가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5일 이상 이용해야 한다. 단, 해외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입주작가의 매월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사용 실적이 부족한 작가에게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

각종 사고 예방

① 도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하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입주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입주신청 공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 작가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입주신청 자격

①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20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 <개정 2023. 8. 10.>
2.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

제9조

입주신청 서류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제7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작품 소개자료
4.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5. 국내외 수상 경력
6.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서

제10조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을 위하여 1차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1차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4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 결과를 결정ㆍ공고한 날로 해체한다.

제11조

입주작가 선발 방법

① 입주작가 선발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진행한다.
③ 입주작가 선정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④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제12조

입주 절차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도지사가 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13조

이용료 부담

① 입주작가는 개인 작업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TVㆍ전화기ㆍ컴퓨터 등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ㆍ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입주작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② 개인작업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와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비용 등은 입주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제14조

개인 작업실 개방

도는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계 인사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고, 입주작가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주작가 의무사항

①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에서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스튜디오 운영규정과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퇴실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입주작가 등이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4. 기타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퇴실 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전시실 사용

① 입주작가 중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실 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시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ㆍ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