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시장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역량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