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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82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7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창작 공간 조성 및 지원
3. 청년 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 제공 및 교육
2. 기획ㆍ창작 공간 및 청년문화공간 지원
3.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4. 창업 및 일자리 연계
5.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

위탁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