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2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6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집합건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7.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군ㆍ구의 집합건물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집 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소유자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3. 집합건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집합건물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을 말한다.
1.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합건물
2.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건축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 및 군ㆍ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합건물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리단 집회, 규약 설정 및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ㆍ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
2. 민원의 접수, 상담에 관한 사항
3.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 관련 정책 수립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수용과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7. 집합건물 관련 누리집(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8.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고소ㆍ고발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입찰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④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30명 이내의 지원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법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7.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9조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지원 신청

① 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건물을 관리 지원할 단원(이하 “지원단원”이라 한다)을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 제출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단원은 신청인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 의사록 및 관리비 내역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단원의 회피ㆍ기피

① 지원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관리지원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단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단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지원단원이나 지원단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지원단원의 해당 관리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단원에게 공정한 해당 관리지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피 보고 또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단원을 해당 집합건물의 지원단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단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단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단원이 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단원이 지원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지원단 단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단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위촉 단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관리지원 중단결정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관리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대립으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등 관리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에게 지원 중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수당

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결과보고서 제출

① 지원단원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지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단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을 완료하였거나 제14조에 따른 관리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완료일 또는 종료일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지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자료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준수의무

지원단원은 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업무의 협조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등과 관리단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