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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2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7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8.>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개폐식 방범창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8.>

제3조의2

시민의 수해 예방 노력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8.>

제8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