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2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6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하 “행정체제 개편”이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 의결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공무원
2.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군ㆍ구 관련 공무원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군ㆍ구 의회 의원
5.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지역 주민
6.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분과협의체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 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9조

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