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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682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6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채무관리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의무를 말한다.
2. “보증채무”란 시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시가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3. “통합부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4. “우발부채”란 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시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채무관리의 기준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비롯하여 회계 간 채무 현황, 법령과 협약 등에 따른 의무경비, 그 밖의 지급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각 회계와 기금별로 구분하여 각 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지방재정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5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

보증채무의 관리

부채관리관은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를 분기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