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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682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1-17공포 2024-12-30공포번호 7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7.>

제3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일반공공행정: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공공질서 및 안전: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3. 교육: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4. 문화 및 관광: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5. 환경: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6. 사회복지: 100분의 35부터 100분의 100까지
7. 보건: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8. 농림ㆍ해양ㆍ수산: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0. 교통 및 물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1. 국토 및 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2. 과학기술: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군ㆍ구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7.]

제4조

시책 등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 상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인천광역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9.27.>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교부 결정 등의 통지

시장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36조의3과 영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30.>
1. 재정기획관, 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2.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100분의 30 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지방보조금을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분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사항을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심의ㆍ의결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0조

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