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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6821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32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가발구입비 영수증
3.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3조

지원결정·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