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밀양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밀양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7. 치유농업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확산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유농업 운영자, 전문인력 등 인적 대상을 실태조사 할 때에는 성별, 지역, 업종, 학력, 치유농업 관련 전문자격 및 교육이수현황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