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밀양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밀양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에 따른 주정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제50조제10항에 따른 승차정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등 비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규정, 보장 범위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제4조, 제5조에 관한 주요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 방치된 경우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