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업무협약을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①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하“업무제휴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6조와 제7조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제휴등의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한다.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기관의 적정성, 교류내용 및 방안,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업무제휴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밀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7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직후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업무제휴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
2.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업무제휴등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